삼척시가 지난 2일부터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삼척시와 관내 중견·중소기업, 그리고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월 50만 원씩 적립해 공제금을 형성하는 것이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5년 만기로 3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삼척시는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 향상으로 인한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