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 현안을 해결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1차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9건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가운데 4건을 의결하고, 2건은 도 조례로 위임해 처리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1소위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에 연간 50억원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해주는 분리과세 적용을 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법안을 심사한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가 분리과세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통해 삼성사재단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