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낙상 및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며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판정을 받은 분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대상자 모두 포함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5% 일반은 9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