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전력거래소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4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지정받았다.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 양 기관은 앞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산업 활성화 등 분산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 업무를 맡는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전력 직접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