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지역 내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며,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총사업비의 70% 이내로,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최대 7천만원까지, 농어업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다.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