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죄 위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재의 건과 기타 7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여야는 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 건을 표결,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결 요건인 200표에서 2표 모자랐다.
김여사특검법도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