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기준을 표준화한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다.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해당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