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조8556억원, 연평균 3711억원을 과소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이 덜 걷혀 추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또 같은기간 서울국세청 과소·과다부과액이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아울러 2023년의 경우 서울국세청 과소부과액이 1062억원으로 지방청 중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부청 663억원, 대구청 358억원, 부산청 282억원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조8556억원, 연평균 3711억원을 과소부과했다. 과소부과는 납세자가 가산세, 세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