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 서남부 및 아산 배방·탕정지구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 등으로 인해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LH가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 서남부와 충남 아산 배방·탕정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이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