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비롯해 28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개월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정쟁법안 발의·무제한토론·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민생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