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 고발, 개선명령, 사용중지, 과태료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위반 내역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 액비 살포기준 위반,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 등이다허가 취소된 A농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