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재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세대 내부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역할이지만 사유공간이라는 특성상 점검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2022년 법령 개정을 통해 전문 업체가 점검하지 못한 세대에 한해 입주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점검 대상은 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소화설비,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경보설비, 완강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이며, 입주민은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