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2024년 6월 현재, 등록 승용자동차 등 21,757대에 20억5,300만원의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6/16~7/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전액을 부과했다.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통장잔액을 확인해 출금될 수 있게 해야 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자동차세는 전국 은행에 방문·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텔레뱅킹으로 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