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일명 ‘저출산 대책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법상으로는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