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일환으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실시한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지역과 기부자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보령시에 따르면 이번 모금은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기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