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상권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희망 상인회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강화군은 지난 6월 「강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천㎡당 10개 이상 점포 밀집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은 2천㎡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으나, 농어촌 지역 특성상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 조치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