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11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등을 확대하고, 공난포 또는 미성숙난자만 채취된 경우에도 시술비를 지원한다.시는 고액의 시술비가 필요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부부마다 25회에서, 아이마다 25회로 확대했다.그동안 첫째아를 가지면서 25회를 소진했더라도, 둘째아를 가질 때에 25회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