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경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