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재 1410개가 지정돼 있는 도내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2086개로 확대 지정한다.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가 지정 대상이다.시장·군수의 지정공고 후 지정을 희망하는 업주가 신청하면 시군이 평가해 지정하며, 지정이 되면 현판을 교부한다.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고객편의 증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