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 병설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학급당 유아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공립유치원 최소 인원 기준은 소규모 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 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에 수립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4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급을 편성하지 않으며, 이는 매년 원아 모집 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도서 지역 등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