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28일부터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도 강화하고, 전입의무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지역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