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성실납세 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진도군은 체납액 정리 기간에 부동산, 차량,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체납 재산 조회와 필요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활용해 체납액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