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 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은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이다.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