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용산구의회 의원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9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바쁜 생활 패턴으로 인한 불규칙한 식습관이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어르신·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제3조는 조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제4조~제5조는 영양관리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