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사건에서 ‘정책의 연속성’ 법리를 확립하며 1975년 훈령 이전의 피해까지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부랑인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국가폭력의 구조 자체에 책임을 물은 판단이었다. 그 판결로부터 불과 2주 뒤, 부산지방법원 법정에는 형제복지원보다 10여 년 앞서 같은 폭력을 겪은 사람들이 섰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다.1971년, 9살 한 아이는 부산 시민극장 앞에서 신문을 팔다 강제수용되었다. 육성회비를 마련하려 신문을 팔던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