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