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3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주시로부터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성매매 피해자 등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성매매피해자가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을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활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된 총 5,02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