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는 이번 추석명절 기간을 포함해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추석 명절 기간에 소무역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해 반입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검역대상 물품인 동물이나 그 생산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도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없기에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만일 수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