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2일 조국 당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조국의 법의 잣대 그대로 내란 수괴와 내란 행위에 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도당은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원들은 세 차례 조국 대표를 만났다"며 "그때마다 한결같이 조국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접어두겠다, 대법원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조국 대표는 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