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대전 유성구의회 하경옥 의원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비해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항 및 안전시설 확충,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