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시행이 2년 유예됐다.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