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