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한다.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판매업소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된다.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된다.인증 업소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