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밀집지역에서의 배출가스 및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차량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단속은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 단속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구역과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화물차, 버스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매연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차로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