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17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도교육청 13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보고는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원 등 13개 직속기관이 대상이었으며, 위원들은 각 기관별 주요현안 사업의 진행과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했다.박남용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