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교무상교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간 연장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으로, 처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요 비용은 국고 47.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5%, 일반 지방자치단체 5%로 분담되고 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