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의 시작, 나부터 먼저기미경, 서귀포시 여성지원팀장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공직자의 기본자세이기도 하다.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보통의 사람보다 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한다. 실제로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매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언론을 보다보면 내부정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