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강화됐다.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납입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