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6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 발표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 공영관광지 QR결제 7배 ↑ … 더 편하게
현금이나 실물카드 없이 큐알로 입장권을 사는 관광객이 서귀포시 공영관광지에서 한 분기 만에 7배 가까이 늘었다.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지방도 회전교차로 순차 개선…안전한 통행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회전교차로 가운데 2차로형을 대상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제주 지방도에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는 58곳으로, 이 가운데
Generic placeholder image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 특별전 '한 올의 풀, 우리를 잇다·유연한 소통' 개최
담양 한국대나무박물관이 전통공예에 담긴 연결과 협력의 가치를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전 '한 올...
Generic placeholder image
넥스쳐 ‘마루는 강쥐’ 1주년 기념 업데이트
넥스쳐는 23일 ‘마루는 강쥐: 나 카페 사장됐다 짱이지’ 서비스 1주년 을 맞아 기념 업데이트를 진행했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새 테마 꿈동산랜드
Generic placeholder image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입장 밝혀
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23일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다.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