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