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청취 기간은 2월 5일까지다.이번 입법예고는 세수 추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해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세수추계위원회는 내국세, 관세 및 목적세의 수입에 관한 추계·전망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