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서면을 지연해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에스엘은 4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8일 ~ 605일이 지나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또한, 에스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