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파나케이아㈜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융위에 따르면 회사 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과대계상했다.회사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종속회사를 통해 사채인수대금을 횡령해 회수가능성이 없어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상자산인 것처럼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