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돼다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