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삼영이엔씨가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지난 22일 삼영이엔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서동훈 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지정됐다. 이후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으로 운영된다.회생계획안은 오는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