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3월31일부터 군 전역의 산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 및 흡연 등 모든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며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