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추진될 예정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5일 평가 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고시한 후 불과 5개월만이다.이날 공개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의 개정안은 △해석 혼선 방지를 위한 조문 명확화 △공공주도 개발방식에 맞춘 평가지표 및 항목 정비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추자도 해상풍력단지 공모를 앞두고 불거진 불공정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