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화북공업지역에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레미콘업체 등의 신설이 제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년 공업지역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업지역기본계획은 2022년 1월 시행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이번 계획의 대상지는 화북 및 토평, 경림산업, 항만배후인 한림, 도두, 김녕, 세화, 성산포 등 총 8곳 1.20㎢다.우선 화북공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입지에 영향을 주는 업종을 제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