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행동은 심각한 모순과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말하며, 그 자체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야 대립을 핑계로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헌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