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14일 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하여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 대부분이 완료됐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했지만, 사용검사 미이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해당 문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