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 3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게월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1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이다.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했다.제도가 시행되면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