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129개소 중 6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상반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경과,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 중 장려금 수급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점검에서는 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로 여부, 근로조건 준수 여부, 4대 보험 가입